자전거 도로에서 교통법 준수하기

2020. 9. 15. 20:2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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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 격리 등으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도 처음에는 즐겁겠지만, 인간은 태초부터 밖에서 생활해 왔기에 어느샌가 집에만 틀어 박혀 있는 일이 답답하게만 느껴지게 된다. (아님 말고...ㅎㅎ)

 

여행은 아직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캠핑이나 등산 등 혼자서 즐기기 좋은 레저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는 '자전거'라는 종목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자전거를 타면 어릴 적 감각을 살려 금방 적응하게 되지만, 자전거 교통법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매일 자동차를 타고 다녔기에 우측 통행이라는 것 정도는 알지만, 자전거가 도로 위를 달려도 되는지, 또 일반 자전거와 다른 전기자전거의 교통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 적은 없을 것이다.

 

자전거 교통법규

자전거 분류와 신호
자전거는 일단 도로교통법에 따르기 때문에 '차'로 분류된다. 교통 신호 및 경찰안전자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벌금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자전거 도로 통행 관련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길 가장 자리 구역에서 보행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달려야 한다.

자전거는 보도를 달릴 수는 없지만, 도로 파손이나 공사,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구간, 어린이와 노인에 해당하는 경우 달릴 수 있다.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를 꺼야됨)

 

도로 횡단 관련
자전거 횡단도가 있을 경우 자전거 횡단도를, 횡단도가 없을 때는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한다. (달려서 사고가 날 경우, 법적으로 골치가 아프다)

2대 이상 나란히 달리는것 금지
안전 표시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 아니면 나란히 통행하면 안된다. 동행자는 앞이나 뒤로 달려야 한다.

야간 전조등 사용할 것
안 지키는 사람이 가끔씩 목격되는데, 도로교통법 제 37조 제 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9조 제 1항 제 5호에 따라 지켜야 한다. 불이행하면 벌금 1만원(...) 

 

진로 변경 시 신호의무
신호 의무가 있으므로, 신호 의무 없이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판단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게 흠...

자전거의 음주 운전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주 검사는 본 적이 없지만, 일단 법으로는 게시되어 있다. (벌금 3만원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 2), 음주 검사 불이행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있다.

알게 모르게 자전거 법이 게시되어 있기에 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애매한 전기 자전거의 경우?

전기 자전거로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냐 없냐인데, 먼저, 전기 자전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전기 자전거 파스(PAS) 방식

(시원한 파스 아님ㅎㅎ) Power Assist System을 줄인 말인데, 별다른 조작 없이 페달링을 하면 그 힘을 감지하여 모터가 도와주는 방식이다. 즉, 페달링이 필요하다.

 

2. 전기 자전거 스로틀(Throttle) 방식

오토바이처럼 자전거 핸들 그립 조작을 통해 모터가 작동하여 달리는 방식이다. 즉, 원한다면 페달링이 필요없다.

 

3. 전기 자전거 파스/스로틀 방식

마지막으로는 파스 방식과 스로틀 방식을 함께 겸비한 자전거인데, 이런 경우 두가지 작동이 가능하다.

이 3가지 자전거 중에서 모터 혼자서 주행이 가능한 2번3번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할 것!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별도로 분류된다)

 

이상으로 자전거 법규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들 즐거운 라이딩 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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