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트레이싱 관련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될까

2020. 9. 3. 21:1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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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허덕이는 자영업 현실과는 다르게 온라인쪽은 유래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유튜브의 시장은 더욱 커지고 치열해지고 있다.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자신의 동영상 컨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거기에 방영되는 광고로인해 유튜브와 광고주 사이에 지급된 광고비를 업로더가 일부 지급 받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너도나도 참여하면서 말도 안되는 일을 많이 겪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겪는 중이다.

 

유튜브 트레이싱 관련 수익 분배

트레이싱은 그림을 그대로 베껴 그리는 작업을 말한다. 저작권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이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원 저작물을 변형해 만들어진 2차 저작물의 작성권이 원작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옛날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은 유튜브

다른 사이트의 동영상을 버젓이 업로드 하거나, 국가만 다른 컨텐츠를 버젓이 자신만의 형태로 변환시켜 재업로드하고 수익을 얻는 저작권 위반 행위가 넘쳐나던 시기가 있었고, 어린이들을 착취시켜 운영하는 키즈 채널이 우호죽순 등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었다.

덕분에 지금 유튜브는 과거와 달리 규율이 엄격해졌으며,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과거와 다르게 많은 규율을 준수해야만 한다.

 

트레이싱의 유튜브는 어떨까?

애니메이션의 경우, 자신만의 스타일이 스며든 캐릭터를 그리고 자신이 만든 음악을 사용한다면 2차 창작으로써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단, 이것도 수익 창출 검토자가 따라야 하는 추가 가이드 라인에 의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100% 단언할 수는 없다.

우선,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유튜브의 수익 창출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악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다.

2. 실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 외에 상표 문제도 있다. 팬아트를 만드는데는 문제는 없으나, 해당 컨텐츠의 수익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직접 창작을 해야만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2차 창작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도 홍보 효과를 생각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저작권 소송을 걸거나 침해 사례를 보고하지는 않는다.

 

2차 창작은 원작의 재생산과 홍보라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으며 원작을 존중하고 팬심을 강조하는 행위라고 볼 경우 원작자 입장에서 소송을 걸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트레이싱도 2차 저작물에 해당되는데 트레이싱을 통해 원작물의 이미지 손상이나 브랜드 훼손, 유입 감소 등의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예를 들면 닌텐도 동인지 사건(...)이 있다.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 나무위키

이 사건에 대해 닌텐도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 개발자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자신이 개발한 캐릭터가 자기의 이미지와는 다른 이상한 형태로 묘사·표현되는 것을 바람직��

namu.wiki

 

 

결론은 기업에 유익한 방향을 고수하는 것

어떻게 보면 2차 저작권이 스며든 컨텐츠는 기업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2차 저작물이 판을 치는 것은 관대하게 보는 걸 떠나, 기업과 창작자의 상생관계를 유지하는 암묵적인 룰이 아닐까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누군가 문의로 2차 저작물에 대해 물어본 사례가 있는데,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메이플스토리 저작권 문의 답변

메이플 저작권 문의 답변질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간략하게 와서 좀 많이 당황스럽...

blog.naver.com

2차 창작은 허용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해도 문제는 없지만,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트레이싱의 경우도 저작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큰 제재는 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구독자에게서 웬 말이 나오지 않게끔 트레이싱이란 단어를 명시하고, 원본 링크를 함께 첨부해준다면 상생하는 구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트레이싱보다 더한 경우에도 허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대표적인 회사 카도카와에서는 2008년 쯤에 다음 방침을 적용했다고 한다.

 

Youtube, 일본에서 저작권 해결 돌파구 열어..

카도카와그룹홀딩스(角川グル-プホ-ルディングス)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브(Youtube)와의 새로운 제휴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으로는 'Youtube의 콘텐츠 파트너로서 Youtube�

sog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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