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20. 22:29ㆍ카테고리 없음
지금 이 글을 보셨다면 조금 늦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혹시나마 지원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후 다른 지원에 기대하면서
마저 소개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시장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재난 지원금을 편성하기로 하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50만원
정부에서는 1차 특고 프리랜서에 이어 2차로 추가 편성되었고, 추석 이전까지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 5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 11월 말까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미 1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1차 때 제출한 서류로 따로 어려운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급여를 받지 않는 특수 종목직(프리랜서)를 위해 생계를 보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시행하면서 지급되고 있었기에 이번에는 추가로 50만원을 편성하면서 2차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계약과 상관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근로를 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이거나, 특정 업무만 잠깐씩 받아서 수행하여 독자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가지 모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차 때 서류 제출 시에 근로 급여를 받는 통장 사본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현금으로만 수령하는 사람들의 경우, 급여를 지급했다는 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기간
현재 추석 전을 목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9.18 ~ 9.23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차 지원자 중 특고・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사람들
(대책 발표시점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1차 지원 신청 이후, 취업 등을 하여 고용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50만원
기타사항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이 없거나 외국인, 개명으로 인해 실명인증이 불가한 경우
9.21~23까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① 지참물: 본인 신분증, 타인 명의 계좌 신청 시 계좌주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② 본인 명의 계좌이고, 계좌번호 수정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음
③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제2금융권(저축은행)의 일반 계좌도 사용가능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서식이 하나 있는데, 서식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셔서 기입하시고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를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 추가 지원 예정이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9.18~9.23) * 대상자 및 지원 요건 등은 추경 의결 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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