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유튜버가 리뷰하는 것도 엄연한 직업이라구요?

2020. 9. 17. 22:1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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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아는 동생으로부터 카톡이 왔다.

"형, 나 이번에 계정 정지 당했어"

이 동생은 일본에서 영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유튜브 계정이 정지 당했다는 얘기인 것 같았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이번에 올린 영상하고 저번에 올려둔 영상이 저작권 침해로 계정 정지 당했어"

얼마 전까지 유튜브 컨텐츠로 월 몇 백을 벌었던 동생의 의기양양했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다.

"... 어쩔 수 없네, 영화 말고 자체적으로 해보는건 어때?"
"음, 나 말고도 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닌데... 다른 영화를 리뷰해볼려고..."
"그래? 그럼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잘 해봐"

나는 이 동생에게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영화 유튜버(리뷰)를 하면서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다보니,
과거 패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통화 너머로 들렸기 때문이다.

 

거대해진 유튜브, TV란게 뭐임?

요즘 매일 유튜브를 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컨텐츠들이 업로드되고 있다.
게임, 먹방, 노래 등등...
이제는 과거 TV와 비교했던 경험이 너무나 실례였다고 할 정도로 유튜브는 거대해졌다.

이런 유튜브 시장 속에서 광고 수익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다보니
수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앞다투어 컨텐츠를 두고 경쟁을 한다.

이들 중에는 다른 외부 컨텐츠를 사용하여, 자기만의 색깔을 입혀 새롭게 구상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영화를 리뷰하는 영화 유튜버들이 있다.

 

영화 유튜버가 영화를 리뷰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가?

영화 유튜버들은 자신만의 목소리나 해석,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기존 영화 콘텐츠에 활력을 불어 넣거나, 비판을 쏟음으로써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낸다.

 

세상에... 영화에 결말 빼면 뭐가 남나

그런데, 최근 이러한 컨텐츠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 아무리 색다른 색깔을 입힌다고 하더라도, 컨텐츠 소재나 원본에도 엄연히 저작권이 존재하며,
수익이나 브랜드 정체성에서도 저작권을 지닌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로 결국 많은 영화 제작사들이 영화 유튜버의 컨텐츠에 대해 저작권 신고를 접수한다.

 

저작권 신고를 당한 채널은 일단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조차 무시 당하면 위반이 접수된다. 이러한 위반이 3번 접수될 경우 채널은 삭제 조치된다.

 

 

물론, 모든 컨텐츠가 그런 것은 아니며, 저작권을 지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접수할지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영화를 리뷰하던 한 유튜버가 저작권 신고 접수에 대해 개인 애로사항을 표출하여 '한국 영화'를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선언한 바가 있었다.

 

이는 곳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퍼지면서 영화 유튜버들의 저작권 의식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아무래도 영화란 컨텐츠는 제작사나 참여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지는데, 개인 유튜버를 통해 유통되거나 편집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상위권 영화 유튜버들은 어떻게 영향력을 키웠나?

그런데, 지금 이미 상위 순위권을 차지한 영화 유튜버들의 활동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구독자 몇 십에서 백만까지 보유할 정도로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은 저작권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미 그들도 과거에는 저작권을 침해할 법한 동영상으로 영향력을 키웠던 평범한(?) 유튜버였다.

 

과거와 현재는 엄연히 다른 유튜브

약 몇 년전만 하더라도 유튜브로 인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지금처럼 퍼지거나 유행하지 않았다.
이용자 역시 현재 만큼 많지 않았으며, 유튜브 시스템 역시 저작권 위반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이 지금처럼 탄탄하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에 활동하던 영화 유튜버들은 저작권 의식이 부족했든 못했든 간에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것만으로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고, 컨텐츠가 제재되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유튜브 유입 수가 거대해진 지금, 저작권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했으며, 유튜브에서도 저작권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영화를 리뷰하는 일은 나쁜 것일까?

저작권 침해로 인해 문제점이 제기 되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영화 유튜브의 진입이 쉽지 않게 되었다.
물론, '저작권이 심해져서 영화 컨텐츠를 못한다'니 이런 말이 나오는 만큼 그 동안 저작권 인식이 경외시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저작권 제재 시스템은 처음부터 존재해야 했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꼭 이러한 컨텐츠가 나쁘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유튜버가 컨텐츠를 소개함으로써 오히려 관객 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둘째 치더라도 사전에 저작권자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현재 활동 중인 영화 유튜버는 아래 법적 조항을 통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하고 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속하는 유튜브 복제물은 침해에서 면책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단순히 영화 속 장면들을 편집하여 리뷰하는 컨텐츠는 제재를 먹기 쉽상이고,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허가, 그게 아니면 제재를 먹은 후에야 이의 제기를 통해 선처를 받는 수 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만든 컨텐츠를 사용할 때는 책임이 따르는 법

단순히 영화 저작권 침해란 이유로 유튜버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들이 많은 구독자를 얻는 것은 그들만의 색다른 해석과 편집 등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만큼 좋든 싫든 막대한 책임감이 뒤따른다.

좋든 싫든 영화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영화 저작권 법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에 대해 해가 되는 컨텐츠는 가차없이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유튜브는 저작권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료나 소재를 이용한 컨텐츠는 막대한 책임이 뒤따르며,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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